창업대체 학점인정제
[창업교육센터]
► 문의 : 031-400-4961, 4981
► 홈페이지 : http://ekf.hanyang.ac.kr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창업대체학점인정제’이라 함은 창업을 통하여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장이 인정하는 창업활동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 자격 및 선발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관부서 ‘창업교육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중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 또는 휴학생(해당학기 복학 예정자에 한함) 및 2학기 이상 이수한 편입생
‘창업현장실습’신청일 당시 창업한 기업의 (공동)대표
2. 신청서류
창업대체학점인정제 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개시 1개월 이전에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지도교수 및 소속 학과 (부)장과 협의 후 다음의 서류를 창업교육센터에 제출(창업대체학점인정제 신청서, 창업대체학점인정제 현장점검 신청서,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수행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 학점인정
‘창업대체학점인정제’에 의한 학점인정은 1주(40시간)를 기준으로 전공, 교양 및 일반선택 학점으로 최소 12학점 이상 최대 15학점까지 인정
4. 학점인정 신청서류
‘창업대체학점인정제’을 수행한 학생들은 학기 종료 후 즉시 학점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에 지도교수 확인을 받아 창업교육센터에 제출(창업대체학점인정제 결과보고서,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월별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