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학협력영역 지정 교과목 기준
- 아래의 요건에 해당사항이 있는 교과목을 산학협력영역으로 지정함.
1) 산업체의 요청으로 개설된 교과목
2) 산업체와 연계된 교과목
겸임교수 또는 초청강연 수업 주차가 4회 이상
3) 산업체 겸임교수 담당 교과목
4) 산업체에서 실습(견학 등)이 이루어지는 교과목
5) 교과목 내용상 산학협력이 이루어지는 교과목

 

2. 산학협력영역 교과목
1) 학연산클러스터교육센터, 창업교육센터 지정 교과목
2)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2020학번부터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산학협력영역 학점이 제한됨.(이전 학번은 없음)
 

3. 대학별 산합협력영역 지정 이수학점
대학 및 학과 2020학번 이후
산학협력영역 의무 이수 학점
2020학번 이후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통한 산학협력영역
최대 이수 가능 학점
공학대학(융합공학과, 스마트융합공학부 제외) 6 4
소프트웨어융합대학 6 4
약학대학 3 2
과학기술융합대학 3 2
국제문화대학 3 2
언론정보대학 3 2
경상대학(회계세무학과 제외) 3 2
디자인대학 3 2
예체능대학 3
(2019학번 이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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